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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동일본

‘죄 본질’ 보지 못한 치리부... 12일 결심 종결[2013.12.16 09:38]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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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죄 본질’ 보지 못한 치리부... 12일 결심 종결

4시간에 걸쳐 양측 의견 수렴, 판결문만 남아 [2013.12.16 09:38]

‘객관성’과 ‘공정성’에 이어 ‘도덕성’까지 문제가 제기돼 두 번의 제소장을 받은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가 12일(목)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에 대한 제3차 심리를 함으로 결심재판을 끝냈다. 3차 재판에서는 1,2차까지 동일했던 기소장의 일부 내용이 급변경 됐고, 검사와 판사(기소와 재판) 역할을 동시에 집행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치리부원 중 2명(강장식 목사, 허임회 장로)만이 검사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김해규 목사 측은 별도의 변호인을 세우지 않고 증인들이 변호를 맡았다. 그럼에도 검사 측 심문 내용 중에는 과도하게 기소를 유죄로 확정 짓기 위해 기소 쟁점을 빗나가기도 했으며 논리를 비약시켜 끼워 맞추기식 심문이 많았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무려 4시간이 넘게 진행돼 밤 10시 30분을 훌쩍 넘긴 시간에 종료됐다. 김해규 목사 본인이 담임으로 시무하는 동경교회에서 열린 이날 재판 분위기는 부당하게 피고인석에 앉은 김해규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침통함’과 함께 담임 목사를 지키겠다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재판은 관동지방회 회장 김 건 목사(가와사키교회)가 기도한 뒤,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가 참관 시 유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시작했다. 기소 내용 확인 전에는 참관자의 자격을 놓고 치리부와 동경교회간에 논쟁도 일었다.

참관자 자격에 대해 ‘교인 정의’ 놓고 논쟁
치리부, “세례 받지 않아도 등록만 하면 된다”
김해규 목사, “등록교인의 상식적 정의는 등록세례교인”


치리부는 동경교회 교인에 대한 정의를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등록을 했다면 동경교회 교인라고 정의하고 참관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는 교회는 맴버십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다. 등록교인의 가장 상식적인 정의는 등록세례교인에 해당한다며 치리부가 결정한 참관자 자격은 부당하다고 했다. 결국, 재판 시작 15분만에 치리부 부원 전원이 회의에 들어갔고, 처음 결정대로 세례유무와 상관없이 등록한 교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소 2번 쟁점은 ‘독단적 총대 선정’ 유무
하지만, 치리부는 기소 쟁점 이탈한 ‘보고 과정’에 초점
게다가 독단적이라는 증거도 증언도 내세우지 못해
반면, 김해규 목사는 ‘독단적 아니다’ 는 증거와 증언 제시


치리부는 기소장 2, 4번 내용을 먼저 심리했다.

기소 2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지방회 총회 동경교회 소속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회가 지방회에 파송하는 총대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총회헌법 제50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소 2번의 쟁점은 총대 선정을 당회가 하지 않고 김해규 목사가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했다는 데 있다. 내용을 풀어보면 총대 선정을 당회가 해서 파송해야 하는데, 당회가 아닌 김해규 목사가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심문한 검사 측 허임회 장로는 지난 2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해규 목사의 ‘총대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서기에게 위임했다’는 말과 유대근 장로의 ‘담임목사와 서기에게 일임하였다’는 증언이 서로 다르다며 “이에 대한 당회록은 전혀 기록이 없고 일부 당회원도 모른 채 지방회에 보고됐다. 오랜 관행이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회에서 결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당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채 지방회에 보고했다”며 ‘보고 과정’에 초점을 둬 스스로 기소 쟁점을 빗나갔다.

이는 김해규 목사의 독단적 총대 선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독단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체적인 물적 근거 제시도 없었을뿐더러, 검사 측 증인들의 발언에서도 ‘관례에 대해’, ‘총대선정 기준에 대해’, ‘당회 보고와 기록에 대해서’만 증언이 있었지, 김해규 목사가 독단적으로 총대를 선정했다는 증거와 증언은 일체 없었다.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는 쟁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요점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동경교회는 담임 목사가 총대원을 선정하지 않는다.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증인이 다 있다”고 했다. 또 동경교회 측은 치리부에 제시한 서면 자료에서 “4월 정기당회 마지막에 서기 장로로부터 금년도 총대원 명수보고하고 관례대로 서기장로에게 위임. 서기 장로가 이원영 목사에게 안수집사 중 참가가능인원조사 의뢰(이원영 목사가 전화 및 카톡으로 조사), 안수집사 및 권사 총대원을 신로비에 게재하여 참가신청을 하게 했다. 동경교회는 총대원 선정에 담임목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사실 기소 2번이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총대에 대한 문제제기인 관계로 선거와 직결되어 있고, 현 지방회 임원을 비롯 치리부 구성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죄 확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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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재판까지 동일했던 ‘치리’를 ‘처리’로 급변경
김해규 목사, 김근식 부장에게 ‘거짓말’과 ‘위증’ 강력 항의
치리부 제시한 녹음파일, 도청 음성으로 증거물로는 ‘불법’
김근식 목사가 이수부 장로에 “제명하겠다”...이것도 양심 자유 억압


두 번째로 진행한 기소 4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28일 오후 3시 지방회 총회의 동경교회 소속총대들을 소집하여, 총대 중에서 동경교회에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당회에서 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총회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기소 4번에 대해서는 1,2차까지 동일했던 기소 내용이 일부 급변경되기도 했다. 2차 재판까지 치리부는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증거물로 내놓고 김해규 목사가 ‘치리’라는 발언을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3차 재판에서 결국 ‘치리’가 아닌 ‘처리’로 확인됐다며 기소 내용을 ‘처리’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치리부는 “지난 2차 재판 내용 중 치리라고 치리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제소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음질이 나빠서 그리 발표한 것으로 치리부가 다시 모여 다른 테이프를 확인한 결과 처리로 수정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고 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만큼 신중함을 요구하는 재판부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줄의 변경 보고만 할 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는 중한 징계에 비해 정확하고 신중한 조사가 없이 이루어진 기소장이라는 것을 대신 말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김해규 목사의 ‘치리’ 발언이 결국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치리부는 ‘치리’와 ‘처리’의 사전적 의미를 운운하며, 김해규 목사가 ‘위협을 통해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기소 내용을 합리화시켰다.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는 치리부 구성이 “4명은 목회자고 3명은 장로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왜 목사와 장로로서 양심을 속이는 이런 재판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무슨 사전적 의미를 운운하는 게 아니다. 2차 재판 때 치리부장께서 한 번은 거짓말을 했고 또 한 번은 위증했다. 치리라는 말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고, (음성 파일을)틀었는데 안 나오니까 또 거짓말로 복사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일반 재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판사 사임해야 한다. 재판부 판사들이 재판 받아야 할 것이라며 제가 여기서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미 위증하고 거짓말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나. 7명 모두 사임하고 재판 부장 모든 공직에서 내려놓고 근신하는 것 만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해규 목사 측 증인으로 나선 나병섭 안수집사는 치리부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모든 법정은 증거의 채증 법칙이 있다. 녹음을 하면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치리부가 제시한 음성 파일은) 누군가가 도청을 한 것이다. 그 도청한 것을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치리부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서 “치리부가 주장하는 총회헌법 제1조의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였다는 기소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소이유라면, 2013년 7월 29일 YMCA 회관에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 시 김근식 목사(치리부장)가 동경교회의 이수부 장로에게 발언한 말을 듣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라는 발언 또한 기소사실이 될 것이며 헌법을 위반한 장본인(김근식 목사)이 검사의 역할(기소권 행사)과 판사(판결권)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권력남용이며, 현행 치리부의 구성(검사와 판사역할 겸임) 자체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장식 목사, 헌법에 명문 규정 없어도 장로재신임은 헌법정신 위반
김해규 목사 측, 준법, 불법, 위반 판단은 법 조항 존재해야 가능


기소 1번부터는 강장식 목사가 맡아 심문했다.

기소 1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7일 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장로재신임제를 폐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강 목사는 기소 내용을 근거로 현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거의 헌법이 폐지한 법은 안건으로 받지 못하며 안을 받을 경우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즉, 교단 헌법이 과거 21년간 실시하다가 폐지한 장로시무투표를 유효한 안건으로 채택하면 헌법위반안건이 되며, 동경교회가 장로신임제를 실시한 것은 재일대한기독교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 측은 서면 자료에서 개교회 공동의회의 의사 결정, 준법 혹은 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법 조항이 존재해야 가능한데 총회헌법에는 시무투표 금지조항이 없다는 점과 규정에 없다고 스스로 확정하면서 없는 규정에 대해 불법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 측, 진상규명위원회 대한 직접적 조사한 적 없어...
제출된 데이터 계산하고, 장로들 모두 개표 오류 있다 지적
김해규 목사 측, 자료만으로 정확한 배경 알기 어렵다.


기소 6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사건에 따른 동경교회 진상규명위원회(장로선거부정관련)의 결과보고,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과 재판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상회(관동지방회, 총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

동경교회 진상규명위원회 나병섭 안수집사에 따르면 검사 측 강 목사는 기소 6번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직접 만나고 조사한 적이 없다.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 삼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계산해 재판정에서 제시했다.

데이터를 통해서는 동경교회 모든 장로들에게서 개표 시 오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동경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해 전삼랑 장로와 김일환 장로의 시무장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경교회는 전 장로와 김 장로만을 대상으로 재신임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를 대상으로 재신임을 물었고 결과적으로 전삼랑 장로와 김일환 장로가 시무 장로 자격을 잃게 됐다.

진상규명위원회 나병섭 집사는 검사 측이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배경을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 해당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치리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 측은 서면 자료에서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의 처리는 지방회 관할사무로 피고인이 관할할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기소사실을 만들어 억측 주장을 하고 있으며,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라는 불분명한 의미의 표현을 함으로서 본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수사)해서 판결을 해야 할 치리부가 오히려 본질을 흩트리고 있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본질에 대한 일절의 조사 없이 기소장을 작성한 치리부의 업무태만, 허위사실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기 전 김해규 목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치리부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한 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도 모르겠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교회가 새로워져서 내년부터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로 가면 좋겠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반대입장에서 발언한 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다. 서로 서로 빨리 좋은 관계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동경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목회자로서 이해와 포용이 담긴 발언을 했다.

결심재판은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가 결심을 선포하고, 치리부 부원이자 관동지방회 직전 회장 한성현 목사(니시아라이교회)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마쳤다.

재판에는 총회 측에서는 김병호 총간사가 참관했고 관동지방회 측은 회장 김 건 목사, 교단지 복음신문 관계자로 반석교회 조영석 목사가 참관했다.

재판 후 재판을 참관한 동경교회 성도들은 ‘이미 만들어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치리부가 변론 증인들의 증언을 경청하는 태도가 불량하고 한심했다.’, ‘말로만 듣던 치리부 형태를 직접 확인하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항소인 임백생 장로는 참석하지 않았고 항소 건을 다루지도 않았다. 치리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로의 항소 건은 결심되었으며 판결문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72 

 

‘죄 본질’ 보지 못한 치리부... 12일 결심 종결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apan

‘죄 본질’ 보지 못한 치리부... 12일 결심 종결 4시간에 걸쳐 양측 의견 수렴, 판결문만 남아 [2013.12.16 09:38] ▲이날 재판은 1,2차와 달리 공개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동경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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