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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

<기침> 목사, 전도사, 집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서류, 시취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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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지방회 시취 규약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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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목사 자격 및 시취

제 1 조

 
본 지방회 목사의 시취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전도사 시취 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무흠하게 교역한 자. 단, 전도사 시취 전 목회 경력도 참작한다.
  2) 만 30세 이상된 가정을 가진 자. 단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인 자로서 기독교한국침례회(본회) 소속 교회사역 7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타 신학교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을 2년 이상 수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50세 이상인 자는 지방회 추천을 받아 인준한다.
  4) 편목자는 다음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4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5) 본 지방 시취위원회 전원이 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군목, 해외 선교사 등 특수목회에 해당하는 자는 특례로 한다.
<6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2 조 (제출서류)
 
1) 사무처리회 청원서 2부(지방회보관용, 총회인준용)
2) 이력서(사진첨부) 2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부
4)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2부
5) 침례증서 2부
6) 호적등본(혼인관계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2부
7) 신앙간증 및 소명간증 (200자*30매) 2부
8) 사진(명함판) 2부
9) 교단 교역자 카드 3부
제 3 조 (시취 단계)
 
1) 서류 심사에 합격한 자는 구두시취를 한다.
2) 전 항에 합격한 자는 논제를 받는다. (7과목)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
3) 논문 제출과 동시에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4) 논제를 받은 후 1년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취 청원을 무효로 한다.
제 4 조
(시취위원의 자격
및 임기)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담임목사
2) 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상 무흠하게 계속 목회한 자
3) 본 회에 적극 협동하는 자
4) 시취위원회는 7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목사안수)
1) 합격자는 시취위원장과 상의하여 안수위원을 선정한다.
2) 안수식은 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전도사 자격 및 시취
제 6 조 (자격)
1) 전도사 시취 자격은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로 목회 사역을 하는 자
2) 타 신학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여전도사 :
  ① 신학과 : 3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② 평생교육원 여교역과 : 졸업 후 3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③ 기독교교육학과, 음악과, 사회복지과 : 졸업 후 목회에 사명이 있는 자는 7개 과목(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을 이수하여 해당 지방회 시취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전도사 인준을 받는다(단, 위 공히 전도사에 한한다).
제 7 조 (구비서류)
본 시취규약 제2조에 준한다.
<7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8 조 (시취 단계)
1) 서류 심사
2) 구두 시취
제 3 장    집사 안수 자격과 시취
제 9 조 (자격)
1)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자.
2)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이상 무흠하게 봉사한 자.
3) 만 35세 이상인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5) 본 교회 사무처리회에서 2/3이상 찬동을 받은 자.
6) 온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
제 10 조 (구비서류)
1) 본 시취규약 제2조에 준한다.
<1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2) 본 교회 보관용과 지방회 인준용으로 2통씩 준비한다.
제 11 조 (시취단계)
1) 서류 심사
2) 개 교회의 교육과정 이수
  (성서개론, 침례교교리, 청지기론, 침례교역사, 교회론, 구원론, 전도학 등)
3) 구두 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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