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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권사

순복음교회 <권사>는 무엇인가요? - 의의,자격,임직,휴직,사직,명예권사에 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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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55조 권사의 의의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은 항존직이며 담임목사를 받들어 교회에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제56조 권사의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에서 무흠히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이어야 한다.

2. 성령 침례(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연령은 만 40세 부터 만 65세까지로 한다.

3. 조직교회는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미조직 교회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지방회 안수위원과 담임목사가 안수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4.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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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권사의 휴직 및 사직

제53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제58조 명예권사

1. 명예권사의 의의

집사로서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의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존직에 준한다.

3)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안수하여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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