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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판결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KCCJ 총회에 ‘상고’[2014.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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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판결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KCCJ 총회에 ‘상고’
내용은 관동 치리부 판결문에 대한 반론 [2014.03.10 11:00]
‘면직’ 판결을 받은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담임 김해규 목사가 총회 측에 상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고장은 지난 4일 총회 측으로 발송했다.
상고 내용은 지난 2월 23일(주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동경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관동지방회 치리부 판결 결과 관련 보고(담임 목사 면직에 따른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내린 ‘판결이유(1-4)’에 대한 반론을 실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총회가 김해규 목사의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총회차원에서의 재판부가 구성되며, 만일 총회가 상고를 기각할 경우,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이 최종판결로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3심제(三審制)로 진행된다. 이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보통 교단의 경우, 1심은 교회가, 2심은 지방회가, 3심은 총회가 하도록 절차상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김해규 목사의 경우 절차상 최종심(最終審)인 총회 재판을 거친다 하더라도 2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3심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유는 1차 재판과 같은 동경교회 임시공동의회(2013년)에서는 김해규 목사가 피고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선거 부정 개표와 관련해 동경교회 모든 장로를 대상으로 재신임투표를 실시 했고, 결국 성도들로부터 임백생 장로는 제명을, 전삼랑·김일환 장로는 재신임을 얻지 못했다. 이후 임백생 장로는 지방회에 항소했고, 전삼랑, 김일환 장로는 제소를 했다.
상고 내용은 지난 2월 23일(주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동경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관동지방회 치리부 판결 결과 관련 보고(담임 목사 면직에 따른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내린 ‘판결이유(1-4)’에 대한 반론을 실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총회가 김해규 목사의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총회차원에서의 재판부가 구성되며, 만일 총회가 상고를 기각할 경우,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이 최종판결로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3심제(三審制)로 진행된다. 이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보통 교단의 경우, 1심은 교회가, 2심은 지방회가, 3심은 총회가 하도록 절차상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김해규 목사의 경우 절차상 최종심(最終審)인 총회 재판을 거친다 하더라도 2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3심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유는 1차 재판과 같은 동경교회 임시공동의회(2013년)에서는 김해규 목사가 피고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선거 부정 개표와 관련해 동경교회 모든 장로를 대상으로 재신임투표를 실시 했고, 결국 성도들로부터 임백생 장로는 제명을, 전삼랑·김일환 장로는 재신임을 얻지 못했다. 이후 임백생 장로는 지방회에 항소했고, 전삼랑, 김일환 장로는 제소를 했다.
따지고 보면, 전삼랑 김일환 장로는 제소가 아닌 1차 재판과 같은 공동의회 결정에 대해 지방회에 항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2차 재판인 지방회를 거쳐 그것도 모자라면 3차 재판인 총회로 상고해 무죄를 주장하면 됐었다. 하지만 두 장로는 항소를 하지 않고 갑작스레 김해규 목사를 피고인으로 제소, 치리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소해 재판 방향을 급회전 시켰다.
혹, 총회가 김해규 목사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1심 판결로 면직 처분이 확정돼,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논란이 된 지방회 재판 이외에, 제대로 된 재판 한번 없이 재일대한기독교회 내에서는 목사직 및 목회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총회 차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재판장은 현 교단 부총회장인 김성제 목사(나고야교회)가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회 한 목회자는 재일동포 목회자들의 기본 생각은 “법대로 가는 것이다. 자기들이 다치려고 절대 안 한다”며 총회에서 ‘면직’ 판결이 뒤집히긴 힘들 것 같다고 어둡게 전망했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102
‘면직’ 판결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KCCJ 총회에 ‘상고’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
‘면직’ 판결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KCCJ 총회에 ‘상고’ 내용은 관동 치리부 판결문에 대한 반론 [2014.03.10 11:00]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가 내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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