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

예장 고신 <교회>는 무엇인가요? - 의의, 구별, 회집, 분류, 설립에 대하여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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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公會)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예배로 모인다(갈1:22; 계1:4-20).

 

제12조 (각 개체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

 

제13조 (개체 교회의 분류)
1. 각 개체 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2. 궐위(闕位)교회는 시무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개체 교회이다.

 

제14조 (개체 교회의 설립)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설립기준 : 개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구비서류 :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5) 어린이, 청소년 등 장년 이외의 교인 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면적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재정 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 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4. 절차 :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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