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회 치리/교회 해벌1 교회 치리 - 해벌, 복직, 회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해당하는 교회 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당한 자) ○○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 (직분 있던 자..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