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권징, 시벌은 무엇인가요? - 의의, 목적, 대상, 종류, 원칙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의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相考)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세례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
2023. 1. 15.
예장 고신 <치리회>는 무엇인가요? - 의의, 권한, 회집, 결정, 결의 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6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 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2.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99조 ..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