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예배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0장 시벌과 해벌
제40조 (시벌)
1. 시벌의 의의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2. 시벌과 공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시벌은 은밀하게 하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예배 시에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치리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회개하고 만족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벌을 가하노라 아멘.”
3. 시벌 후의 기도와 위로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로해야 한다.
제41조 (해벌)
1. 시벌 아래 있는 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
교회는 어떠한 벌을 받은 자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2. 해벌의 절차와 공포
시벌된 자가 그 시벌의 기한을 경과하였거나 회개의 진상이 만족하다고 판단될 때에 치리회는 그의 해벌을 결의하고 이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지금 본 치리회에서 시벌한 바 있었던 (○○○)씨는 본인이 회개한 증거를 보였으므로(혹은 그 시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치리회는 그의 해벌됨을 이에 공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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