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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2012년)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10절 개체교회의 부서와 조직
【144】제43조(부서의 구성)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문화부
⑤ 재무부
⑥ 관리부
【145】제44조(선교부의 조직)
선교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선교부를 조직한다.
② 선교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 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선교부는 속회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다.
④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
【146】제45조(선교부의 직무)
선교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② 담임자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담임자의 지도하에 속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회부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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