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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생활
1. 주일성수(主日聖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공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여 성경말씀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한다.
2. 기도생활
기도생활을 계속하되 밀실기도와 가정예배를 힘써야 한다.
3. 교회생활
교인은 교회 봉사생활에 충실할 것이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 내의 생활에서 그 직분의 품위에 손상되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헌금생활
교인은 십일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생활을 하여야 한다.
사회에 대한 건덕생활
1. 교인이 힘써 지킬 일
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자기와 접촉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권고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다.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중심으로 하지 말고 봉사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라. 일하는 데 부지런해야 하며, 생활은 검소 절약함으로 타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마. 자기를 이기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과 핍박을 참을 것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아야 한다.
2. 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
가. 교인은 서로 분쟁이나 송사를 하지 말며, 중상과 폄론(貶論)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분수에 지나치는 생활을 삼가며, 진리에 부합치 않은 오락을 행치 말며, 비열한 속가(俗歌)를 부르지 말며, 신앙에
손해되는 서적을 읽지 않아야 한다.
다. 갚을 예산이 없는 부채는 지지 말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업을 하지 말며,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공금을 사사로이 유용치 말며, 모든 금전거래 관계로 교회의 위신과 교인의 신의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라. 남녀교제에 있어서 남에게 오해를 받아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불손하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바. 관습상으로나 사교상으로나 신앙생활에 유해하며 타인에게 부덕되는 환각제 및 주초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
교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거룩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지체가 된 연고로 교회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생활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거 없는 낭설로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2.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교인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3. 교회생활에서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지 않아야 한다.
4. 상회의 명령에 불복반항하거나 교회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아야한다.
5. 개인으로나 강단에서나 성경에 계시됨을 부인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6. 이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거나,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지 말 것이며, 당회나 담임교역자의 승인 없이 부당한 회의를 모이거나 불온한 결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일이나 정당한 이명증서 없이 교인을 입교시키거나 직원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8. 교회의 소유인 토지나 건물이나 집기를 사사로이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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