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공동의회
1. 조직 및 회원
공동의회 조직은 개 교회의 침례 받은 만 18세 이상 된 자로 한다.
2. 임원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단, 담임목사 유고 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된다).
3. 결의사항 〈2022. 5. 16. 개정〉
1) 1년 동안의 교회 교세 보고, 예산 및 결산을 결의한다.
2) 담임목사 청빙 인준 및 재신임(담임교역자가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당회원 3분의 2가 결의하여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 해임된 것으로 본다. 〈2022. 5. 16. 개정〉
3)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 투표를 하되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본 총회에서 교회 합병, 교단 탈퇴 결의 시 침례 교인의 3분의 2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022. 5. 16. 개정〉
5) 기타 공동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을 결의, 인준한다.
4. 소집
1) 공동의회의 소집은 매년 1차 담임목사가 2주일 전에 주보나 주일예배 시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모이되 일반 안건은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022. 5. 16. 개정〉
3) 임시공동의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4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 공동의회는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침례 받은 성도 1,000명 이상, 제직 회원 200명 이상 된 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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