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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직회
1. 조직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2. 임원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사무집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3. 소집
1) 제직회는 담임목사가 필요 시 소집하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며 성수는 출석 회원으로 한다.
2) 담임목사 유고 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소집하며 지정 사항을 처리한다.
3)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목사가 제직회장이 된다.
4. 결의 및 사무
1) 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집행을 한다. 단,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집행할 수도 있다.
2) 교회 동산, 부동산을 관리·운영한다. 단,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할 수도 있다.
3) 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둔다.
4) 미조직 교회의 경우에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제직회에서 담임교역자의 청빙 절차를 결의할 수 있다.
5)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경우(제61조 4항) 모든 결의 절차는 공동의회 규정(제61조 3, 4항)에 따른다. 〈2022. 5.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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