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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 원장 이정환 목사(예장통합 정치부장)가 18일 오후 서울 미아동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 교파가 형성된 역사를 살피며 각 교파의 특징과 정치 형태를 설명했다. 특히 감독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한 교회와 장로회주의를 채택한 교회의 차이점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목사의 말을 요약했다.
감독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한 교회(가톨릭, 정교회, 감리교, 성공회 등)는 교직 중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제(decon), 사제(priest), 주교(bishop)로 나누고 있다. 사제는 각 교회에서 설교와 기도, 성례를 맡아보고 사죄를 선언한다. 조제는 사제의 보조자이다. 주교는 일정한 구역 안의 교회와 사제, 주제를 관할하고 임직과 견신을 맡아보며 교구를 통치한다.
교직위계제도 주장의 근거로, 구약시대 제사장 직책도 위계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이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도 12제자 외에 70인의 전도인을 따로 세우셨는데(눅10:1), 이것이 주교와 사제의 위계와 같다는 것을 든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디도는 그레데의 주교였다고 주장한다.
장로교는 교직의 위계성을 부정하며 오직 교회는 감독(Epicopacy)과 장로(Presbyter)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한다. 신약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다(행20:28). 또 바울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하며 이들을 감독이라고 했다(딛1:5,7).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책이었으나 그 직무는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사도적 교회에서 장로는 연령, 권위, 지혜라는 단어와 깊은 관계가 있고 감독은 영적 지도자라는 말과 깊이 연관돼 있다. 1세기 말경 로마의 클레맨스(Clemens)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감독과 장로가 동일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캅에게 보낸 편지에는 감독, 장로, 집사라는 명칭이 각각 다르게 표기돼 있어 감독과 장로, 집사 간 교직의 임무와 권위가 서로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로회주의에서 교직의 평등이라 함은 교회를 위한 봉사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법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교직이 각각 고유의 임무와 은사, 능력에 있어 서로 평등한 것은 아니다. 또 이는 동일한 교직자 간에도 마찬가지다.
기사 링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4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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