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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2012년)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3절 집 사
【109】제8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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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제9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8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 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 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11】제10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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