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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1조 안수집사의 의의
교회의 택함을 받아 목회자와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52조 안수집사의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무흠히 봉사한 남자로 한다.
2. 성령 침례(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만 35세 부터 만 65세 까지로 하며,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조직 교회는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미조직 교회는 지방회장과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5. 피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안수식을 하여야 하며 6개월 경과 후에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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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
제49조의 장로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단, ‘지방회’를 ‘당회(목회협력위원회)’로 대신한다.
제54조 명예안수집사
1. 명예안수집사의 의의
집사로서 실무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해당 교회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존직에 준한다.
3)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제직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안수함으로 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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