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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 권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직무, 선택절차, 정년에 대하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롬12:8)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심방권위(尋訪勸慰)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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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가. 지교회 집사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연령 45세 이상 된 자로하며 타 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근속 시무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전입한 권사는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시무케한다.
나.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다.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조한 사모로 4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 결정으로 선택절차를 거쳐 취임케 할 수 있다.
2. 직무
가. 당회 또는 치리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상태를 돌아보며,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전도에 힘쓴다.
나. 권사는 경건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3. 선택절차
권사는 당회 및 치리목사가 선택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단, 당회 또는 치리목사의 결정에 따라 정기 사무총회에 재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택할 수도 있다.
4. 정년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권사로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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