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 직분/권사

성결교회 권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직무, 선택절차, 정년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8. 8.
반응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 권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직무, 선택절차, 정년에 대하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12:8)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심방권위()하며 믿지 않는 자에 전도한다.

 

반응형
1. 자격

. 지교회 집사로서 7 이상 근속한 연령 45 이상 자로하며 지교회와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지교회에서 집사근속 시무 2년을 경과하여 한다. 지교회와 복음주의 교파에서 전입한 권사 1 이상 경과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시무케한다.

.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생업이 정당하며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 7 이상 목회자를 내조한 사모로 45 이상 자를 당회 결의나 치리목사 결정으로 선택절차를 거쳐 취임케 있다.

2. 직무
 
. 당회 또는 치리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상태를 돌아보며,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 권사는 경건생활이 지속되는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3. 선택절차
 
권사는 당회 치리목사가 선택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 당회 또는 치리목사의 결정에 따라 정기 사무총회에 재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택할 수도 있다.
 
4. 정년
70 이상 자는 명예권사로 호칭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