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 목사의 의의와 선서
1.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계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엡 6:20),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이요(렘 3:15, 벧전 5:2~4, 행 20:28), 나라와 제사장이며(계 1:6), 은혜의 경륜을 따라(엡 3:2) 목사와 교사로(엡 4:11)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직이다(롬 11:13).
3. 임직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총회의 신조 및 정치와 헌법과 권징조례법과 시행 규례를 준수하고, 본 총회 발전과 교회를 위하여 목사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7조 목사의 임직 및 자격
1. 목사의 임직
1) 목사는 아래의 자격과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임직한다.
2) 기관 목사는 고시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소속된 지방회에서 안수하고, 선교사는 총회 선교국이 정한 오순절 선교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고 선교지방회(선교국)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임직한다. 〈2022. 5. 16. 개정〉
2. 목사의 자격
1) 신학교 4년 과정이나 일반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 포함)이나 순복음목회연구원을 졸업한 자(F.M.D[순복음목회자최고위]과정 졸업자와 군목 및 선교사는 별도의 특례를 적용한다). 〈2022. 5. 16. 개정〉
2) 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 성령의 침례(세례)를 받은 자(행 2:4, 고전 14:1~2).
4) 담임교역자는 시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하고, 부교역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여 부교역자는 10년 이상으로 한다.
5) 여 부교역자는 시무 경력 5년을 담임목회 1년으로 인정한다.
6) 교회를 잘 가르치며 잘 다스릴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딤전 3:2~4, 딤후 4:5, 딛 1:7~9).
7) 남자는 만 30세 이상 된 기혼자, 여자는 만 35세 이상 된 기혼자로 하며 만 70세까지로 한다. 단, 만 35세 이상의 미혼자는 목사고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모든 전형을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자이어야 한다. 〈2022. 5. 16. 개정〉
8)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9) 타 교단의 목사로서 본 총회의 목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는 ① 제37조(목사의 자격)에 의한 심사를 해당 지방회에서 받은 후, ② 교단역사와 교리와 헌법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③ ‘교단 헌법’과 ‘교리’과목의 고시에 합격하고, ④ 총회 상임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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