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종 교회 회의 - 참가자와 기준1 교회 공동의회에 대하여 -> 회원-소집-임원-회집-회의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 2021.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