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교인>은 무엇인가요? - 의의, 구분, 신급,권리, 의무, 이명, 자격, 복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2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세례교인(입교인) :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입교인)을 뜻한다. 제23..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