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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교회 방역 수칙2

‘설교자, 예배 시 다시 마스크 착용?’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Q&A 13 종교신문1위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 보도 내용입니다. ‘설교자, 예배 시 다시 마스크 착용?’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Q&A 13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이다.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취식이란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을 한 후 교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단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들은 종교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식사가 가능하다. Q3. 종교시설.. 2021. 12. 18.
교회 등 종교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기준 완벽 요약 정리 교회 등 종교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기준 완벽 요약 정리 종래 ‘접종완료자 등’은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 2주간 ‘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사이 또는 3차접종자 의미 1. 정규 종교활동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인원: 100%→ 70% 미접종자 포함 구성 시 최대 인원: 50%→ 30%, 299명까지 2. 소모임과 행사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적 모임 범위 내(4인) 가능 행사·집회 규정 준수: 5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은 299명까지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에서 전날인 16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17일..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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