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4

ChatGPT에 소아성애와 동성애 다른 점 물었더니… [기고] 동성애와 성적 자기결정권: 소아성애 허용의 필연성 동성결혼 합법화 진영 주장하며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도 주장 사실상 소아성애 합법화로 귀결 반응 두려워 목소리 내지 않을 뿐 특정 이념 빠지면 사고 마비되나 악어 없는 쪽에서만 놀면 괜찮나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동성애가 소아성애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다. 나아가 동성애가 수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까지 하면, 그전까지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던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갑자기 모드를 전환해 반대자에게 ‘동성애 혐오’라는 프레이밍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도덕규범을 기준으로 하면 동성애는 이미 우리 중 극히 일부, 특히 일부 젊은 세대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서서히 그러나 꾸.. 2023. 2. 27.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3인 규탄” 기독교계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도 반대 수기총, 반동연, 동반연, 진평연 등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월 21일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과 .. 2023. 2. 25.
링 오른 ‘서울 학생인권조례’… “아동 프리섹스가 인권인가” 시민연대, 집회 열고 시의원들에게 결단 촉구 성적 탈선 지도하면 ‘학생인권침해’ ‘매 맞는 교사’ 급증… 5년간 888건 서울시민 64,367명이 서명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를 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 수리한 가운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중고 학생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성행위 할 권리를 주장한다. 조례 제13조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성적 탈선이나 이성교제를 간섭하면 학생인권침해가 된다”며 “서울 학생인.. 2023. 2. 23.
“동성 결합 피부양자 인정? 판사들, 법대로 판결해야” 복음법률가회·진평연·동반연 등 규탄 성명 법 조항 무시 초법적·월권적 판단 사법부, 삼권분립 무시 입법 행위 법과 양심 저버린 판결 우려·걱정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등의 단체에서 21일 동성 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1심에서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 2023. 2.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