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회 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회 당회2

예장 고신 <당회>는 무엇인가요? - 조직,직무처리,개회성수,회집,소집 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1. 당회는 개체 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시무장로가 1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하고 시무장로가 2명 이상인 당회를 완전당회라고 한다. 제113조 (당회의 조직요건)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세례교인(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 제114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15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 2023. 1. 7.
장로교 <교회 당회> 와 감리교 <교회 당회> 똑같다? 개교회의 세례입교인 전체가 모이어 총회격(總會格)으로 모이는 당회를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共同議會)라고 부릅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당회는 그 교회의 시무장로 전원 외에 교역자로서는 오직 담임목사 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의회입니다. 감리회에서 제정한「교리와 장정」의 제4편에‘의회법(議會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4편 의회법(議會法)’을 살펴보면 평교인(平敎人)으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회(堂會)입니다. 이 당회는 우리 교회의 평교인으로서 세례입교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의회의 회의입니다. 【282】제7조〈당회〉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283】제8조〈당회의 구성〉당회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2021. 11.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