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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회 당회

예장 고신 <당회>는 무엇인가요? - 조직,직무처리,개회성수,회집,소집 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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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1. 당회는 개체 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시무장로가 1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하고 시무장로가 2명 이상인 당회를 완전당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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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당회의 조직요건)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세례교인(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

 

제114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15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제116조 (당회의 소집요건)


당회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 1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고,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제118조 (당회장)


개체 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목사는 개체 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개체 교회 위임목사가 결원되었을 때,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한다.
4. 개체 교회 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

 

제119조 (임시당회장)
1. 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는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2. 노회가 파송하지 아니한 임시당회장은 사회권만 행사한다.

 

제120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2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제반예배 주관.
3.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
4. 성찬예식의 주관.
5. 공동의회 소집권.
6.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7.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8.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9. 교회직원의 임면(任免).
10.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11.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
12.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
13.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14.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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