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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교회 책벌3

교회 재판의 원칙과 책벌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교회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 2021. 12. 8.
교회 치리와 책벌의 종류와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기초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2021. 12. 8.
교회 치리에 관하여 - 시벌, 책벌(유기, 무기), 권계, 출교, 면직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해당하는 교회 시벌, 교회 책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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