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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교회 책벌

교회 치리에 관하여 - 시벌, 책벌(유기, 무기), 권계, 출교, 면직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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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에 해당하는 교회 시벌, 교회 책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권계는 고범(故犯)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1, 2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 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5. 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감계(鑑戒)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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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 ○○ 씨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보통 교인) ○○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 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한다」 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7. 출교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 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18, 고린도전서 5:1~5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 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 씨는 ○○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 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 교회의 장로, 집사) ○○ 씨는 ○○죄의 충 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 씨 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 (萬萬不當)한 줄 확인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 씨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 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 씨는 진실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 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전조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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