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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교회 책벌

교회 재판의 원칙과 책벌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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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교회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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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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