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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9

예장 <고신> 시벌, 해벌은 무엇인가요?? - 정신,방법,선고,규례,절차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의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7장 시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169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4. 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시벌을 한다. 제170조 (시벌치리회) 차상급의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 제171조 (시벌의 방법)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 2023. 1. 15.
예장 <고신> 권징, 시벌은 무엇인가요? - 의의, 목적, 대상, 종류, 원칙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의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相考)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세례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 2023. 1. 15.
예장 고신 <치리회>는 무엇인가요? - 의의, 권한, 회집, 결정, 결의 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6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 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2.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99조 .. 2023. 1. 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 - 시벌의 의의,기도와 위로,해벌 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예배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0장 시벌과 해벌 제40조 (시벌) 1. 시벌의 의의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2. 시벌과 공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시벌은 은밀하게 하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예배 시에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치리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회개하고 만족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벌을 가하노라 아멘.” 3. 시벌 후의 기도와 위로 시벌을 선.. 2023. 1. 4.
순복음교회 <징계>는 무엇인가요? - 목적, 방법, 사유에 관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19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120조 징계의 방법 1.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해당 치리회에서 즉시 면직이나 출교(제명) 조치 할 수 있다. 2. 총회의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인하여 총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실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모든 징계는 헌법의 권징조례법에 의해 심의하되 각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위 1항은 신속함이 요구되므로 예외로 한다). 〈.. 2022. 9. 23.
교회 재판의 원칙과 책벌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교회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 2021. 12. 8.
교회 치리와 책벌의 종류와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기초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2021. 12. 8.
교회 치리 - 해벌, 복직, 회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해당하는 교회 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당한 자) ○○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 (직분 있던 자.. 2021. 11. 23.
교회 치리에 관하여 - 시벌, 책벌(유기, 무기), 권계, 출교, 면직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해당하는 교회 시벌, 교회 책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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