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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

예장 고신 <치리회>는 무엇인가요? - 의의, 권한, 회집, 결정, 결의 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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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9장 교회 치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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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 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2.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99조 (치리회의 권한)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 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산하교회가 준거(準據)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
2.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101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


1. 치리회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한 다수결로 한다.
2. 치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2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

 

제103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 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조치.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행금지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離席)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정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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