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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

예장 <고신> 권징, 시벌은 무엇인가요? - 의의, 목적, 대상, 종류, 원칙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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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권징조례>의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相考)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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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세례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손, 예배방해 등 포함)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제4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세례교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제5조 (권징의 범위)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범죄 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5. 예배를 방해한 행위.
6.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8. 온라인(인터넷, 핸드폰, 팩스)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9.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0.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1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현장 범죄행위.
12.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행위.
13.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제7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 단, 재판국 석상에서 범한 제5조 제11항, 12항의 현장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없이 재판국(치리회)은 즉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서기는 처리한 전말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재판부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5.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6.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적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본인의 자복)
1.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범죄사건이나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되면 이를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탈한 교회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 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4.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로부터 행정 보류 또는 탈퇴 이후에 교단을 이탈하여 제적된 목사가 노회에 재 가입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제11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1. 시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게 한다.
(3)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되 강도권(講道權)은 예외로 한다.
(4) 정직 : 맡은 직분을 정직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 면직 : 맡은 직분을 박탈하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6) 수찬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聖號)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로서, 6개월 이상 수찬을 정지한다.
(7) 출교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2. 시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인이 범죄 하였을 때의 시벌은 ①견책 ②근신 ③수찬정지 ④출교 등이다.
(2)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시벌은 ①견책 ②근신 ③시무정지 ④정직 ⑤면직 ⑥수찬정지 ⑦출교 등이다. 단, 정직을 당한지 2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치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3) 치리회의 시벌에 과하는 벌
치리회가 범죄 했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과하는 시벌은 결정취소, 결의 무효,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치리회 해산 등이다.
(4)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은 다음과 같다.
① 치리회의 결의를 교정한다.
② 결의를 무효 혹은 취소한다.
③ 회원권 및 상회의 총대권을 정지한다.
④ 무흠에 해당하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
(5) 행정건의 처리 기준
치리회는 행정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자료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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