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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치리

예장 <고신> 시벌, 해벌은 무엇인가요?? - 정신,방법,선고,규례,절차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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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권징조례>의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7장 시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169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4. 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시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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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시벌치리회)
차상급의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

 

제171조 (시벌의 방법)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현저한 범죄는 재판석에서 언도하고 교회에서 공포한다.
4.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6.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은 면직할 수 있다.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3)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4)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8.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72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

 

제173조 (시벌의 선고)
시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당회(혹 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년 ()일부터 ()월 ()일 까지 정지, 정직 수찬정지 또는 무기정직(수찬정지)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언도 후 합당한 권면을 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권징으로 인해 교회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제174조 (면직선고)
면직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회(노회)의 장로(집사는 교회, 목사는 노회), (○○○)씨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회(노회)는 (○○○)씨의 본 교회(노회)의 장로직(집사, 목사)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아멘.”
면직이 수찬정지나 출교까지 겸했으면 회장은 계속하여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씨가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와 출석을 금하노라 아멘.”으로 엄중히 선고한다.
선고 후, 전 조의 예대로 기도한다.

 

제175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출교의 절차와 선고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앞에 범죄자를 심리 판결한 전말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2. 범죄자를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마 18:15-18에 의해 설명한다.
3. 성도들로 하여금 출교 당한 자와 교제를 삼가도록 권면한다.
4. 범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이 교회(노회)의 회원(○○○)씨는 (○○○)죄를 범한 고로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하였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노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5. 출교선고 후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한다.

 

제2절 해벌

 

제176조 (해벌의 규례)
해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는 수찬정지 이하의 벌을 받은 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2. 해벌을 할 만한 만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결의에 의하여 해벌을 하되 절차를 따라 해벌한다.
3. 수찬정지 또는 정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는 그 전말을 설명한 후 교회 앞에 해벌 선언을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나 출교를 당한 자를 해벌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그 전말을 설명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해벌선언을 한다.
5.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6. 이주자(이명자)의 해벌
(1)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치리회는 벌 아래 있는 자가 타 치리회 관할로 이명하고자 할 때 회개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벌한 후 이명서를 그가 원하는 치리회에 송달할 수도 있다.
(3) 본 치리회의 시벌, 기타 필요한 기록의 등본을 그 치리회에 송달하여 해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17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178조 (해벌의 절차)
해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했을 때 치리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벌한다.


2. 정직 또는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회(노회)앞에 선고한다.
“지금까지 정직(수찬정지)를 당한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복직된 것(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3.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
(1) 교회(노회) 앞에 자복하게 한다.
(2) 교회(노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 한 큰 죄를 기꺼이 자복하며, 면직한 것이 공평하게 행한 줄 압니까?
문 : 지금은 그대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결심하며, 힘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3) 문답 후 회장은 적당한 권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낸 고로 본 교회 당회(노회)는 전일에 선언한 면직을 해벌하며 복직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해벌선고 후 회장은 감사기도를 한다.


4. 출교를 당한 자의 해벌
(1)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2)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절차에 준하여 자복하게 하고 문답을 한다.
(3) 성도와 교제하는 권한과 교회(노회)의 회원권이 회복된 것을 선고한다.
(4) 회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5. 해벌 후의 처리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7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치리회(당회, 노회)는 면직된 자의 수찬을 허락한다.
(4) 면직된 장로나 집사 권사가 해벌되어 복직되어도 교회에서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합법적으로 다시 피선된 후 임직식을 행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5) 정직만 당한 장로나 집사 권사는 해벌로서 직분까지 회복되어 시무할 수 있으나 정직에 수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벌과 교인의 투표 없이는 시무할 수가 없다.
(6) 목사의 경우
① 목사의 경우 임시 강도권을 허락한다.
② 교회의 합법적인 청빙을 받아야 시무를 할 수 있다.
③ 면직된 자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안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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