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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회 공동의회3

예장 고신 <공동의회><제직회>는 무엇인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0조 (공동의회)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 세례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1) 회장은 그 개체 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노회에 임시회장을 청한다. (2) 서기는 그 개체 교회 당회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 2023. 1. 7.
순복음교회 <공동의회>는 무엇인가요? - 조직, 회원, 임원, 결의사항, 소집에 관하여 제61조 공동의회 1. 조직 및 회원 공동의회 조직은 개 교회의 침례 받은 만 18세 이상 된 자로 한다. 2. 임원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단, 담임목사 유고 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된다). 3. 결의사항 〈2022. 5. 16. 개정〉 1) 1년 동안의 교회 교세 보고, 예산 및 결산을 결의한다. 2) 담임목사 청빙 인준 및 재신임(담임교역자가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당회원 3분의 2가 결의하여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 해임.. 2022. 9. 23.
교회 공동의회 개최 순서 1. 찬 송 2. 기 도 3. 회 원 점 명 4. 개 회 선 언 5. 각 부서 및 기관 년도 결산보고 1) 제직회 각부 및 기관 결산보고 2) 선교 기관 결산 보고 6. 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선교, 구제, 건축, 특별, 등등) 통과 7. 각 기관 주관 중요 행사 및 교회 중요 행사 일정 8. 각 부서 및 기관 계획보고 1) 제직회 각부 및 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2) 선교 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9. 합 심 기 도 - 다같이 10. 기 도 11. 폐회(하나님께 감사)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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