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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회 공동의회

예장 고신 <공동의회><제직회>는 무엇인가요?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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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0조 (공동의회)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 세례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1) 회장은 그 개체 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노회에 임시회장을 청한다.
(2) 서기는 그 개체 교회 당회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 개회 성수 : 공동의회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안건 :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개체 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3) 개체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선거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51조 (제직회)


1. 회원 :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 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 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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