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 치리

순복음교회 <징계>는 무엇인가요? - 목적, 방법, 사유에 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9. 23.
반응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19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120조 징계의 방법

 

1.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가 이단적 교리를 따르거나 불법으로 교회 또는 교단을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해당 치리회에서 즉시 면직이나 출교(제명) 조치 할 수 있다.

2. 총회의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인하여 총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실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모든 징계는 헌법의 권징조례법에 의해 심의하되 각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한다(위 1항은 신속함이 요구되므로 예외로 한다). 〈2022. 5. 16. 개정〉

4.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 고발, 소제기)할 경우 즉시 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성도는 당회 징계위원회에서, 장로는 해당 지방회 징계위원회에서, 교역자는 해당 지역총연합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관장한다(단, 타인으로부터 형사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여 방어적인 소송을 한 것과 지역총연합회나 총회 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한 것은 예외로 한다). 〈2022. 5. 16. 개정〉

5. 권징조례법을 별도로 두어 권징절차를 규율한다. 〈2022. 5. 16. 개정〉

 

제3조 징계 사유(범죄) 〈2022. 5. 16. 개정〉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라 한다.

 

반응형

 

1. 교역자, 교인, 직원 치리회가 본 총회 헌법과 제반 규범, 성경의 법을 위배하는 행위

2.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훼방하였을 때

3. 교인, 교역자, 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를 모함하거나 비방하였을 때

4. 치리회의 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증인으로서 위증하였을 때

5.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유포하거나 교인과 교역자 간에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6. 공영방송, 신문, 유인물, 인터넷, SNS 등에 개인이나 교회,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나 그 빌미를 제공하였을 때

7. 이단 종파를 찬동하거나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 또는 이단 사상을 유포하였을 때

8.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였을 때

9. 개인정보 유출이나 치리회의 정보와 문서를 유출하였을 때

10.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변개하였을 때

1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12. 교회, 지방회, 총회의 각종 회의의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교회, 치리회의 선거를 방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13. 세상 형법에 처벌받았을 때

14.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 관계(동성간의 관계, 수간포함)를 하거나 성추행이나 간음을 하였을 때

15. 교인이나 교역자에게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을 때

1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를 이단 종파에 매매하거나 교역자 채용 및 직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17. 지역총연합회 실행위원회, 정기지역총연합회, 총회 임원회, 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치리회의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의된 사항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불복하였을 때

18. 절취, 사기, 공갈, 공금횡령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연루되었을 때

19. 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기 전에 교인 간, 목회자 간, 성도와 목회자 간 사회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