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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회 당회

장로교 <교회 당회> 와 감리교 <교회 당회> 똑같다?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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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공동의회란>

 

개교회의 세례입교인 전체가 모이어 총회격(總會格)으로 모이는 당회를 장로교회에서는 공동의회(共同議會)라고 부릅니다.

 

<장로교 당회 구성>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당회는 그 교회의 시무장로 전원 외에 교역자로서는 오직 담임목사 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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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당회>

 

감리회에서 제정한「교리와 장정」의 제4편에‘의회법(議會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4편 의회법(議會法)’을 살펴보면 평교인(平敎人)으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회(堂會)입니다. 이 당회는 우리 교회의 평교인으로서 세례입교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의회의 회의입니다. 

 

<감리교 당회 구성원과 구성>

 

【282】제7조〈당회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283】제8조〈당회의 구성〉당회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등록된 입교인이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84】제9조〈당회의 구성원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해당 개체교회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여기엔 교회에서 집사, 권사 및 장로 등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세례입교인 모두가 총체적으로 포함됩니다)

    ②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285】제10조〈당회의 구분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286】제11조〈당회의 소집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②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당회의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당회 정회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287】제12조〈당회의 의장당회 의장은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된다. 서리 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88】제13조〈당회 의장의 직무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의사=議事)

   

【289】제14조〈당회 서기 선출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290】제15조〈당회 서기의 직무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291】제16조〈선거권과 피선거권18세 이상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292】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입교인이 된지 2년 미만인 이.

    ②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293】제18조〈의사 정족수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 출석한 당회 회원 수로 한다.

   

【294】제19조〈당회의 직무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⑤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회장, 청년회회장을 인준한다.

    ⑥당회는 5세대 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⑧당회는 제17조 제③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당회는 제⑧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 할 수 있다.

    ⑪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당회는 신천 집사, 신천 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 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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