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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교인 - 의무 와 권리

순복음교회 <교인>은 무엇인가요? - 신급, 의무, 권리, 자격정지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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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등록교인(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

② 침례교인(입교인) : 침례(물세례)를 받고 출석하는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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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인의 의무

 

주일예배 출석, 헌금(십일조와 헌물), 교회의 결의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무를 행하지 않는 교인은 별도의 결의 없이 자동으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30조 침례교인(입교인)의 권리

 

침례교인이 만 18세가 되면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제31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교인 자격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등록 교인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적이 된다(이단에 속한 자는 즉시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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