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 직분/교인 - 의무 와 권리

예장 고신 <교인>은 무엇인가요? - 의의, 구분, 신급,권리, 의무, 이명, 자격, 복권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반응형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반응형

제2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세례교인(입교인) :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입교인)을 뜻한다.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1. 유아세례문답 대상자는 2세 이하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2. 학습문답 대상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3. 세례 및 입교문답 대상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4. 세례문답 대상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하며,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 교회 치리 하에 있다.
3.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4.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 때에는 원 교적에 복원된다.
6. 책벌 하에 있는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된다.

 

제27조 (교인의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인의 자격)
1. 자격정지 :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회원권 부여 :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29조 (교인의 복권)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