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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교인 - 의무 와 권리

감리교 교인은 누구인가요? - 원입,세례아동,유아세례,세례인,입교인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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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2012년)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 인 

 

【104】제3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 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 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 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 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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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례인 :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 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 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 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 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107】제6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108】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 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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