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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 - 기도회 의의, 종류, 기도회 인도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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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예배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8장 기도회

 

제28조 (기도회의 의의)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 오후/저녁)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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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도의 의무)
교회 내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기도회의 종류)


1.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신자들이 다함께 힘써야 한다.

 

2.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신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구역기도회
구역기도회는 각 구역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의 가정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신자끼리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기도회이다.

 

4. 가정기도회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5. 기타 기도회
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철야, 심야 등)의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제31조 기도회의 인도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각처에 흩어져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으나 목사나 당회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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