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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예배 지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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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배와 헌금)
국내외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그 순서는 예배시간 중에 편리한 대로 택해야 한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주일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감사헌금,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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