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상소 기각 판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23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그의 대표 지위는 최종적으로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원고 정OO 집사가 상고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는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혹은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시,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해당 소송 1심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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