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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권사

예장 고신 <권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직무, 선택, 임직, 휴무, 사직, 복직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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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85조 (권사(勸事)의 자격)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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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86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87조 (권사의 선택)


1.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88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


1.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2.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와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3.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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