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적 규칙>의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임직식)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 받는 자에게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5)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盡力)하기로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
(○○○)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집사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로 맹세합니까?
2. 안수
당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위원과 전 당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권사는 안수하지 않는다).
3. 공포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장로(집사, 권사)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 권면
임직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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