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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어린 미성년 자녀들 인권 파괴해”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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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진평연·동반연·복음언론인회와 규탄 성명

성전환자 이익·권리만 일방적으로 보호

어린 미성년 자녀 인권 내팽개치고 외면
헌법 정신 훼손, 가족관계 제도 파괴 행위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 부모의 성별정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복음법률가회가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등과 함께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의 성별정정 허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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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이날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일부 변경하고, 사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이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 등은 “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오히려 헌법 정신과 선량한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적·법률적으로 보호해야 마땅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며 “특히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11명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밝힌 결정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하여 성전환자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음법률가회 등은 “그러나 대법원이 밝힌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인간의 권리 행사는 어디까지나 그와 관계하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점에 주목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리 행사에 제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 정정 권리는 헌법 및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반면, 미성년 자녀의 인권은 사회적·법률적으로 두텁게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보호받아 마땅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외면하고, 법률적 근거 없는 성전환자인 아빠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부당하다”고 했다.

둘째로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만 정정될 뿐이고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 등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미성년 자녀의 사회적 인식 곤란‘으로 표현해 성별 정정 불허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번 대법원은 이를 판단기준에서 아예 누락시켰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성전환자의 10살 남짓한 자녀들은 성전환자가 아빠가 아닌 고모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 자녀들이 성별이 여자인 고모로 알고 있던 사람이 실제로는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뻔히 알면서도,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셋째로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궤변에 가까운 이유를 들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자 사이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합리적 의사 판단 능력이 없으므로, 주변 상황만 가지고 섣불리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자인 부모의 성별 정정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자녀들이 아빠를 고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주변에서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빠의 성전환 사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성별 정정 허용 판례 변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밝힌 이유들은 모두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헌법 및 관계법령에 충돌하는 위헌·위법적 입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가 가진 권한의 내용과 한계 범위를 스스로 뛰어넘는 사법 폭주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은 앞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지막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실질적 약자인 어린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법원이 인권 수호기관임을 자처하면서, 성전환자의 이익과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법률상 보호받아 마땅한 어린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내팽개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많은 동성애 단체와 국제 동성애 인권단체를 등에 업은 이번 사건 성전환자에 가려져,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 중 약자인 어린 자녀들의 처지를 살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파괴하고 그 인생 전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가혹하고도 참담한 결정을 내렸음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는 대법관 11명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가족관계 제도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종교신문1위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전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1280

 

“대법원 판결, 어린 미성년 자녀들 인권 파괴해”

성전환자 이익·권리만 일방적으로 보호 어린 미성년 자녀 인권 내팽개치고 외면 헌법 정신 훼손, 가족관계 제도 파괴 행위 복음법률가회가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 등과 함께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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