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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

성결교회는 무엇인가요? – 기원, 신앙교리(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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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기원>

1901년 카우만(C.E.Cowman)과 길보른(E.A.Kilbourne)이 동양 모든 나라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동양선교회를 조직하여 일본선교를 시작하고 동경에 성서학원을 설립하여 현지 전도사를 양성할 때, 때마침 한국의 김상준, 정 빈 양씨가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190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경성에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란 이름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성결교회의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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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 근간>

일본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상준, 정 빈 두 젊은 전도자가 카우만, 길보른 두 선교사와 함께 경성 염곡(현 서울 종로1가)에 복음전도관(현 중앙교회)을 개설하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선포하다가 교회의 형태로 성장하므로 조직교회로 발전됨에 마침내 교회법을 제정(制定)하여 교회를 운영토록 한 것이 성결교회의 헌장이 되었으며, 그 헌장이 발전적인 변천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제도상의 변화는 가져왔으나 헌법의 교리적 골격은 변함없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성결교회 신앙교리의 근간은 요한 웨슬레의 복음적 성결의 주창을 배경으로 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요약된 교리적 정신이며 예수그리스도와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복음적 성경해석에 근거한 교리와 만국성결교회의 신앙교리를 토대로 해서 1925년에 공포한 것으로 모든 교회가 영구히 지키도록 했다.


1.중생(重生) 혹은 신생(新生)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복음이다.

2. 성결(聖潔)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행2:1-4)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하리라] (히12:14).

3. 신유(神癒)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언명하였으니 (막16:17-18)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4. 재림(再臨)

구약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탄생(受肉誕生)이라면 신약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재림(살전4:16-18)과 지상재림(행1:11)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세 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계22:7,12,20).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살전3:13) 소망이요 (살전2:19-20) 경성이 된다(마24:4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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