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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

성결교회 집사와 안수집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직무, 선택절차, 임기, 정년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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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집사>

1. 자격


가.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나.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 이상 된 자.

2.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치리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며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3. 선택 및 임기
집사는 당회 및 치리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이다.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의 결정으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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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


1. 자격


가. 연령이 35세 이상 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나. 해 지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시무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자.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시무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시무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선택절차


안수집사는 당회가 선택한다. 단, 미조직교회는 치리목사가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택하며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안수


안수집사는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안수식을 거행하여야 하며 안수위원은 해당구역의 감찰장, 담임목사 해 지교회 장로 1인 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이적해 온 안수집사는 2년 이상 경과 후 당회 또는 직원회 결의로 시무케 한다.


4. 직무


가. 당회 또는 담임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며 전도하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나. 안수집사는 경건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5. 정년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안수집사로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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