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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장로

성결교 장로는 무엇인가요? - 자격, 권한, 직무, 안수, 시무, 휴무, 면직, 복직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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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자격, 권한, 직무, 안수, 시무, 휴무, 면직, 복직에 관하여


1. 자격

. 연령이 35 이상 되는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업이 정당하며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
 
.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
 
. 지교회의 집사 근속 시무 7, 안수집사는 근속 2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 의무를 이행하는 . , 지교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지교회 집사 시무 2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복음주의 교파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지교회집사 시무 3년을 과하여야 한다.
 
. 성품이 원만한 인격자.

. 성경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 만한 능력과 학식이 있는 .

. 파산 받을 만한 부채가 없는 .

. 소송 또는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

.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이단사이비교파에 관계되지 않은 .

. 이혼한 사실이 없는 .

2. 권한과 직무

.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리하는 치리회원이다.

.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리한다.
 

. 교인의 영적상태를 돌보아 심방하며, 도리 오해나 도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권면한다.

. 장로는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 장로는 예배인도와 설교가 임무는 아니나 담임교역자의
위임에 의하여 예배를 인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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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절차

. 세례교인 25인에 대하여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추천한 자나 당회가 없는 교회의
담임교역자가 추천한 자를 정기 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 득표로 선택된다.

. 투표로 선택된 자는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회에 청원하여 시취 합격되면 소정절차에 의하여 장립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하면 지교회에서 1년이 경과한 정기 사무총회에서 재석 3 분의 2이상 득표를 얻은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취임식 거행하고 시무하게 한다. , 복음주의 교파 장로이 전입 2년경과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 찬성을 정기 사무총회에서 3분의 2 득표자를 지방회에서 정의 교육을 이수케 지방회에서 시취에 합격하면 임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 안수 받지 않은 교파 장로가 취임할 경우엔 안수례를 행하여야 한다.
 
. 투표는 단번에 시행할 것이며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투표하지 못한다.

4. 장로안수 시무절차
 
. 피선된 장로 후보자는 지교회에서 장립식을 거행할 이요 차기 지방회시까지 장립치 않으면 자연 무효가 된다. , 1회에 한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있다.

. 안수위원은 지방회에서 파송한 목사 3인과 장로 2인으로하되,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추가할 있다.
 
5. 장로는 종신직이니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는 칭호는 존속된다.
 
6. 장로의 시무 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이 자는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된다. , 자원 정년은 65 이후로
한다.
7. 원로장로
 
지교회에서 18 이상 무흠 근속시무한 자로서 당회의 결의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직원회, 당회와 지방회에 발언권이 으며 지교회에서 시무 교회를 개척하여 이적되었을 때에는 시무 근속으로 인정한다. , 추대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8. 명예장로
 
지교회에서 정년으로 은퇴한 자를 명예장로로 추대하며 원회의 회원이 된다. , 추대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9. 협동장로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교파에서 이명해 자는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칭하며 직원회 회원이 된다. ,
정년이 되었을 명예장로로 추대할 있다.
 
10. 은퇴장로
 
지교회에서 정년 이전에 은퇴한 자와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시무 없이 은퇴한 (정년 이후 전적한 경우 포함)
퇴장로로 호칭하며, 직원회의 회원이 된다.

11. 장로의 휴무, 사임, 면직, 복직
 
. 휴무
 
시무중인 장로가 요양이나 신병, 해외여행, 기타 사정으로 시무처를 1 이상 떠나게 때에는 당회결의로 정한
간을 휴무할 있다.
 
. 시무사임

장로가 장로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건강 기타 사정으로 시무키 어려울 때는 당회가 권고 시무를 사임케 있다.
 
. 면직
 
재판위원회에서 면직판결 선고를 받은 자는 면직된다.

. 복직
 
시무 사임한 장로가 복직하고자 때는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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