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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장로

순복음교회 <장로>는 무엇인가요? - 의의, 자격, 임직, 전입,휴직, 사직에 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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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게재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 장로의 의의와 선서

 

1.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되는 봉사직이다.

담임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성도를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향상을 위하여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성도를 위하여 심방하고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이다.

2. 장로 임직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총회의 신조 및 정치와 헌법과 권징조례법과 시행 규례를 준수하고, 본 교회를 위하여 장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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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로의 자격과 임직

 

1. 장로는 해당 교회 안수집사, 권사로서 각기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딛 1장 5~9절, 딤전 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2. 구원받은 후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성령 침례(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만 40세 부터, 만 65세까지로 한다.

4.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인준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5. 지방회 고시위원회의 고시 합격 통지를 받고, 지방회 안수위원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된다.

6. 고시 합격통지서 발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

7. 장로는 침례 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8. 명예장로를 둘 수 있으며, 위 1항, 2항, 4항에 해당된 자로 교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만 65세 이상 된 자로 한다. 항존직에 준하며 지방회 안수위원회의 안수로 명예장로가 된다.

9.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단, 교회가 원할 때는 3년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다).

10. 장로로서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특별히 제33조 2, 5항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장로의 직분이 자동 정지되어 당회(목회협력위원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단, 장로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로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2022. 5. 16. 개정〉

 

제48조 장로의 전입

 

전입한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다음과 같다.

1. 본 총회 내 장로의 전입은 교적부와 전출 청원서를 첨부하여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소속 교회의 시무장로가 된다.

2. 타 교단 장로의 전입은 당회(목회협력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지방회의 면접을 받고 소속 교회에서 취임식을 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3. 협동장로 : 전입 장로로서 시무장로가 될 때까지의 호칭이다(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참석하나 결의권은 없다).

 

제49조 장로의 휴직 및 사직

 

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가 불가한 경우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와 지방회가 심의 후 휴직 및 사직케 한다. 〈2022. 5. 16. 개정〉

 

제50조 공로장로 및 원로장로

 

1. 공로장로

1) 공로장로는 교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장로를 말하며,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추대로 공로장로가 된다.

2) 공로장로의 자격은 시무장로로 무흠히 20년 이상 된 장로여야 하며 공로장로의 기준은 각 교회에서 정한다.

 

2.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아래에 의거하여 당회(목회협력위원회)의 추대로 원로장로가 된다.

2) 시무장로로 무흠히 개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며 헌신 봉사한 자로 한다(지금까지 은퇴한 장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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