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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분/안수집사와 집사

예장 고신 <집사>는 무엇인가요? - 자격, 선택, 임직, 사직, 사임, 복직에 대하여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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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에 게재된 교회 정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7장 집사 및 권사

 

제76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3:8-13).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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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8조 (집사의 선택)
1.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9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80조 (휴무집사)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집사라 한다.
1. 시무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휴무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 (무임집사)
1.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라 한다.
2. 무임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82조 (은퇴집사)
집사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집사라 한다.

 

제83조 (집사의 사직과 사임)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약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당회가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무관하게 집사를 권고 사임 혹은 권고 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집사의 복직)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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