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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동일본

동경교회, 23일 성도들에 치리부 판결 보고 가져 [2014.02.24 05:53]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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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총회 上告하면 면직서 뒤집힐 희망은 있나...”

동경교회, 23일 성도들에 치리부 판결 보고 가져 [2014.02.24 05:53]

 
▲이날 동경교회 성도들은 2시간 동안의 설명회를 마치며, 김해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성현 기자
창립 106주년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담임 김해규 목사)가 ‘담임 목사 면직’이라는 긴급 사안을 놓고 ‘동경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관동지방회 치리부 판결 결과 관련 보고(담임 목사 면직에 따른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23일(주일) 가졌다.

오후 3시, 4부 예배 이후 본당에 모인 성도들은 당회 서기 무라카미 장로의 진행, 이수부 장로의 기도에 이어 약 2시간 동안 18일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공유하고, 치리부가 교회로 발송한 판결문, 강장식·허백기 목사가 제출한 동의안 내용을 공유했다.

전체적인 설명은 유대근 장로가 맡았다. 유 장로는 임직원회에서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은 치리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고, 당일 대부분은 전삼랑·김일환 장로의 제소로 판결된 김해규 담임 목사의 면직 판결에 관한 내용. 즉 판결문에 기록된 4가지 죄목이 현재 목회 중인 목사 한 명의 목회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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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경교회 성도들이 치리부를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시찰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4월에 있을 임직원회에서 치리부가 구성되고 제소장에 대한 시찰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설명 이후에는 성도들의 발언과 질문이 이어졌다. 발언권과 관련해서 한 때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판결문이 지닌 오류도 지적했다. 한 성도는 면직에 대한 여러 질문과 함께 “부정개표선거가 왜 일어났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이것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치리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원인을 밝혀 달라고 항의했다.

한 성도는 총회 상고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내비쳤다. “총회에 상고를 하면 희망이 있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 판결문(판결이유 2)에 보면 총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200명 앞에서 부정 선거한 임백생 전 장로에 대해서 시무권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미 총회에서 결론이 나와 있다”고 했다. 판결문에 대해서도 관동지방 회장 김건 목사(가와사키교회)의 직인이 찍혀 발송된 판결문임을 지적하고 “(동경교회와) 치리부와 감정 싸움으로 보이지만 총체적으로 다 엮여 있다. 관동지방회 명의의 도장과 치리 부장과 총회(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나와 있다. 200명 앞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을 장로로 시무권 인정하라 총회의 생각이다”고 성토했다.

담임 목회자를 지키려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교단 탈퇴’에 대한 내용도 다시 언급됐다. 한 성도는 담임 목사의 면직을 막을 방법이 탈퇴밖에 없는지, 탈퇴 또한 가능한지에 대해 당회에 물었고, 유대근 장로는 “교회가 하나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일단,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측은 총회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김해규 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내에서 목사로서의 신분과 더불어 목회권을 박탈당하며, 또한 지방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선정해 교회로 파송하게 된다. 만일 총회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재일대한기독교회 교단 내에서는 김해규 목사는 목사 직을 유지할 수 없고, 더불어 목회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항소에서 기각된 임백생 장로, 제소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 3인 모두 참석했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99 

 

“총회 上告하면 면직서 뒤집힐 희망은 있나...”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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