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동일본

치리부 사임한 강장식·허백기 목사, 동일하게 지적한 점은? [2014.02.22 11:41]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4.
반응형

2014.02.22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치리부 사임한 강장식·허백기 목사, 동일하게 지적한 점은?

각각 ‘치리부 해체 및 활동 중지’ 주장 동의안 [2014.02.22 11:41]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의 ‘면직 판결’ 전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를 사임한 강장식 목사(시나가와교회)와 허백기 목사(츠쿠바동경교회)가 ‘치리부 해체 및 활동 중지’를 주장한 각각의 동의안에서 동일하게 지적한 점은 무엇일까.

1. 김해규 목사의 직책상의 책임으로 면직 시킨 점.

먼저 강장식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진행된 행정처분과 결의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담임 목사 개인에게 지우는 이와 같은 치리부의 법리적용과 절차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교회 정치에서의 과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는 수정과 지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리책임자인 김해규 목사에게는 면직을, 그와 반대로 개표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장로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무죄라는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허백기 목사는 동의안 5번에서 개인과 집단의 구분을 강조했다. “치리부원의 대다수는 동경교회 당회장인 김해규 목사가 직책상의 책임자라서 치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직책상의 책임을 면직이라 하였다. 이것은 부당하게 중한 형벌이고 법리상, 또 상식상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어떻게 교회가 결정한 일의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면서 한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리를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 사실과 증거 없는 판결로 인한 불의한 재판.

강 목사는 “유죄판결과 형량은 재판과 범죄에 대한 증거를 통해 확인된 범법행위가 전제조건이며 기준”이라며 김해규 목사의 임백생 장로에 대한 교사(敎唆)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교단 탈퇴를 주도하는 실제적 행동이 아닌 관계로 “사실과 증거가 없는 정죄는 불의한 재판이며 재판증거주의를 벗어난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염려했다.

허 목사는 동의안 4번에서 재판의 오류로 공평성을 지적하면서, “혐의설명에 대한 반론이 잇따랐고 명확한 혐의증명을 거의 이루지 못했으나 치리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했다”고 지적했다.

3.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른 치리부 구성과 판결.

허백기 목사는 동의안 1번에서 “치리부를 구성할 때 동경교회와 이해관계나 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을 부원으로 선출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미 심한 갈등관계를 보인 인물을 택했다. 또 동경교회와 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교회소속인 인물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미 심한 갈등 관계를 보인 인물’은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와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로 해석된다. 두 목회자는 지난해 6월 ‘제64회 정기총회 속회’에서 동경교회 총대권 문제로 오전 시간을 전부 할애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립했다.

당시 한사랑교회 김근식 목사는 동경교회의 지방회 총대 선출은 불법(향후, 기소장에 포함됨)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었고,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는 한사랑교회 지방회 분담금 미납금 미해결 문제로 인한 총대권 문제를 지적했었다. 결국 이 문제는 김병호 목사(총간사)의 중재로 일단락 되고 총회가 마무리 된 바 있다.

이처럼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지방회 목사부회장이 된 김근식 목사가 목사부회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맡게 된 치리부의 재판장 역할을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데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치리부에는 한사랑교회 허임회 장로도 포함됐다.

강장식 목사는 지방회와 동경교회 간의 지속돼 온 갈등으로 동경교회 성도들이 총회와 지방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 동경교회 성도들이 치리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4-5건의 제소를 제기한 점 등을 통해 양측이 “대립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치리부 책임과 과실도 있지만 책임자인 부장 김근식 목사가 중심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총회에 위탁하면서 “지방회 내부의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총회가 본 사건에 대한 적절한 심리판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 봤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98 

 

치리부 사임한 강장식·허백기 목사, 동일하게 지적한 점은?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p.chtoday.co.kr

 

반응형

댓글